헌재 결정 3제

헌재 결정 3제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부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권한 넘은 행위… 대상 특정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행정에 불법성이 드러나거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감사를 해와 지자체들로부터 통제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헌재가 정부의 지자체 사무에 관한 포괄적 사전감사권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자치업무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포괄적 합동감사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옥외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정보 교환… 공공질서 보호 정당”

옥외집회를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에 대해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긴급집회·우발적 집회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며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한 것도 과잉형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서울말만 표준어 인정 합헌

“방언 상대적 불이익 근거 없다”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한 현행 표준어규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표준어규정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과 전국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123명이 “지역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에 대해 “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어 표준어를 공문에서 사용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공문이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지역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