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제

헌재 결정 3제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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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권한 넘은 행위… 대상 특정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행정에 불법성이 드러나거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감사를 해와 지자체들로부터 통제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헌재가 정부의 지자체 사무에 관한 포괄적 사전감사권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자치업무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포괄적 합동감사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옥외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정보 교환… 공공질서 보호 정당”

옥외집회를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에 대해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긴급집회·우발적 집회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며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한 것도 과잉형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서울말만 표준어 인정 합헌

“방언 상대적 불이익 근거 없다”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한 현행 표준어규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표준어규정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과 전국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123명이 “지역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에 대해 “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어 표준어를 공문에서 사용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공문이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지역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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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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