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제

헌재 결정 3제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부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권한 넘은 행위… 대상 특정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행정에 불법성이 드러나거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감사를 해와 지자체들로부터 통제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헌재가 정부의 지자체 사무에 관한 포괄적 사전감사권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자치업무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포괄적 합동감사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옥외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정보 교환… 공공질서 보호 정당”

옥외집회를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에 대해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긴급집회·우발적 집회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며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한 것도 과잉형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서울말만 표준어 인정 합헌

“방언 상대적 불이익 근거 없다”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한 현행 표준어규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표준어규정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과 전국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123명이 “지역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에 대해 “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어 표준어를 공문에서 사용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공문이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지역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