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7일 잘못 입금된 거액의 돈을 빼내 가로챈 권모(27·여·홍성읍)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신모(40)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권씨 부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10분쯤 농협 홍성지부 직원 A(26)씨가 실수로 권씨 남편의 계좌로 화물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4억 8156만여원을 잘못 입금하자 이를 빼내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입금 다음날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 7780만원을 횡령했다.
신씨는 홍성보령종합물류 대표이사로 화물차주 387명에게 개별 입금해야 할 유류보조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빼낸 돈 대부분을 자가용에 싣고 고속도로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신씨를 출국금지하고,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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