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별도 관리, 검거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7일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들의 신원 확인 정보를 미리 관리, 향후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채취한 DN A와 비교해 조속히 검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DNA 채취 대상은 살인·강간·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채취하도록 했다.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수형자 등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총장,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장이 관리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흉악범을 조기에 검거해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고,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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