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안돼도… 이혼녀 姓·本으로 허가 계부
재혼이나 입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성·본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재혼으로 계부와 자녀의 성이 달라진다거나 입학 등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져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소극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안영길)는 이혼한 A(30·여)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낸 심판 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취학연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의사능력이 없는 만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면 또 성·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이를 기각했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B군의 연령이 2살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B군의 할아버지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친부는 이에 동의하는 데다 현재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아들과 소원한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친권자 반대해도… 姓·本으로 바꿀 수 있게
자녀의 양육 환경에 더 ‘득’이 된다면 친권자인 친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계부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안영길)는 이혼한 A(34·여)씨가 여덟살 난 딸이 재혼한 B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가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딸의 성·본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자매들의 성이 달라 자녀들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면서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혼한 지 5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친권자인 친아버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재혼이나 입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성·본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재혼으로 계부와 자녀의 성이 달라진다거나 입학 등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져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소극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안영길)는 이혼한 A(30·여)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낸 심판 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취학연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의사능력이 없는 만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면 또 성·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이를 기각했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B군의 연령이 2살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B군의 할아버지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친부는 이에 동의하는 데다 현재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아들과 소원한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친권자 반대해도… 姓·本으로 바꿀 수 있게
자녀의 양육 환경에 더 ‘득’이 된다면 친권자인 친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계부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안영길)는 이혼한 A(34·여)씨가 여덟살 난 딸이 재혼한 B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가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딸의 성·본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자매들의 성이 달라 자녀들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면서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혼한 지 5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친권자인 친아버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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