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千 처벌… 안받은 김정복 회생
‘박연차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함께 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지만,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됐지만 100만달러를 받은 권양숙 여사는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빠질 전망이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이처럼 운명이 엇갈린 이유는 금품이 오갔는지, 공무원 신분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박 전 회장과 천 회장, 김 전 청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역할을 분담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라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세무조사 현황을 알아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여권 실세와 접촉했다. 한 전 청장과 실무자들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 때 밝혔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유는 박 전 회장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깥사돈을 구명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데다 편법적인 주식 거래로 세금까지 포탈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명로비에 합류한 흔적이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7억원의 출처를 따져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이다. 정 전 총무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 지하주차장에서 박 전 회장의 돈 3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의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권양숙(100만달러) 여사나 아들 건호(500만달러)씨, 딸 정연(40만달러)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의 청탁을 들어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다른 공무원에게 그런 청탁을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때 가족과 박 전 회장 간의 돈거래를 알았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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