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께 도움을 주고 싶은 개인적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권 청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제공한 20억원(2006년 2월)과 250만달러(2007년 5월)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진술이 주목받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과 피고인 간 유·무죄 다툼이 훨씬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있는 터라 박 전 회장이 “친분이 있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민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천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지원했고, 그 사례금으로 600만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민 지검장에게는 검찰 고발을 우려해 보험용으로 1만달러를 건넸다고 의심한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나 민 지검장은 물론 박 전 회장도 검찰의 이같은 법리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달러에 대해 재임 때 몰랐다고 하고, 민 지검장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회장도 “베트남 화력발전소는 자력으로 따낸 것인데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고해도 뇌물공여자가 청탁도,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밝히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는 물론 실제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청탁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천 회장의 회사인 세중게임박스(현 세중 INC)에 투자했던 7억여원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30년 가까이 지낸 형님이 사업상 어려울 때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할 경우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제공한 20억원(2006년 2월)과 250만달러(2007년 5월)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진술이 주목받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과 피고인 간 유·무죄 다툼이 훨씬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있는 터라 박 전 회장이 “친분이 있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민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천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지원했고, 그 사례금으로 600만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민 지검장에게는 검찰 고발을 우려해 보험용으로 1만달러를 건넸다고 의심한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나 민 지검장은 물론 박 전 회장도 검찰의 이같은 법리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달러에 대해 재임 때 몰랐다고 하고, 민 지검장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회장도 “베트남 화력발전소는 자력으로 따낸 것인데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고해도 뇌물공여자가 청탁도,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밝히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는 물론 실제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청탁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천 회장의 회사인 세중게임박스(현 세중 INC)에 투자했던 7억여원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30년 가까이 지낸 형님이 사업상 어려울 때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할 경우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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