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결혼과 동시에 거주권 보장해줘야”

“이주여성 결혼과 동시에 거주권 보장해줘야”

입력 2009-05-20 00:00
수정 2009-05-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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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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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린 C 파가두안 필리핀대 교수
모린 C 파가두안 필리핀대 교수
모린 C 파가두안(사진 · 56 · 사회지역학) 필리핀대 교수는 평소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구에 열정을 바친다. 모처럼 방한한 그가 19일 낮 한국 기자들과 잠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의 결혼 이민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보·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전역에 이주여성들을 돕는 이민자 센터가 생기고, 여러 정책들이 법제화 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예도 들었다. 이를 두고 ‘결혼이민’이라는 것이 단일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화두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아시아포럼서 주제 발표

그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박태준)이 20일 개최하는 제3회 포스코아시아포럼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수단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서울과 부천, 부평 등 3개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 15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그는 “한국은 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등 이민자 결혼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주여성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현재 이민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은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부여하고, 자녀가 없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가두안 교수는 “인종적 차별일 수도 있지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혼이민을 온 여성의 경우 인종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한국 남성이 1만 2000~1만 8000달러를 지불하고 필리핀 여성을 사는 형태의 결혼에서는 더욱 취약하고, 자유를 제한당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지어 요리하는 것, 옷입는 것, 친척과의 관계, 양육의 문제 등에서 모두 분란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성차별 없는 결혼이민정책 내놓아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혼했든간에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결혼후 2년이 지나야 거주권 나오고, 그 거주권조차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문화가정을 사회통합정책의 차원에서 포괄하는 것은 일단 정도를 가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필리핀과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더 진전되고 성평등의 결혼이민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9-05-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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