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시험을 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르면 연말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18일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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