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폭력시위자 끝까지 체포”

“대전 폭력시위자 끝까지 체포”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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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물연대 죽봉 사용자 전원 영장방침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가 150여명이 부상하는 폭력사태로 번진 데 대해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고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노환균 공안부장은 이날 오후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말 시위대 7000여명이 죽봉 1000여개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104명이 부상하고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폭력시위에 대한 검찰의 대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자 중 32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죽봉’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원 영장청구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미검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것은 물론 배후조종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체포자 457명 중 관련성이 없어 즉시 석방하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176명은 훈방했으나 나머지 249명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노 부장은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 운송거부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집단적 운송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집회에 민주노총이 함께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노총이 변화된 노동운동을 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화물연대는 경제적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다.”면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의 노조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그보다 각각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경제적 보완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서울 이경주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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