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면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 명의를 도용한 서류를 꾸며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언)는 15일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계좌에서 760만달러(약 103억여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 출신 피델(34)에게 징역 10년을, 에메카(39)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뉴욕 씨티은행 본사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의 가짜 현금지급요청서를 보낸 뒤 7차례에 걸쳐 국내 은행 계좌로 760만달러를 이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언)는 15일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계좌에서 760만달러(약 103억여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 출신 피델(34)에게 징역 10년을, 에메카(39)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뉴욕 씨티은행 본사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의 가짜 현금지급요청서를 보낸 뒤 7차례에 걸쳐 국내 은행 계좌로 760만달러를 이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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