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편법지급·징계자 승진… 6개금고서 위법 125건 적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20 07년 전년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 규정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포상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380만원을 지급했다.서울 성북구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업무달성수당을 타내기 위해 목표자산을 전년보다 낮게 책정해 100% 달성한 것처럼 조작했다.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징계자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각종 비리를 관행적으로 저질러 오다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 새마을금고 정기감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 본부와 서울, 충북, 광주, 부산, 전주, 울산 등 6개 지역새마을금고에서 무려 125건의 위법행위가 지적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시정 43건, 주의 47건, 개선 29건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5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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