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결정 존중·법원 분열 차단 절충안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면죄부성’ 권고가 자칫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신 대법관의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못박고 엄중 경고함으로써 소장판사들의 반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신 대법관에게는 상처를 덜 받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원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절충안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및 유감표명에 대한 법원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법원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번 입장은 앞뒤를 너무 잰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중앙지법 한 부장급 판사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내부 수습에 무게를 뒀다. 이처럼 판사들조차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 이 대법원장의 긴급 발표가 이미 촉발된 내부 반발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날 이 대법원장의 긴급 발표와는 별도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80여명이 이번 사안에 대한 판사회의 소집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6시30분에 중앙지법의 단독판사 116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린다. 현재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은 30대 소장판사들로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움직임은 서울 북부지법에 이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부산과 광주, 울산 등 지방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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