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국내에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으로,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이 상품이 판매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 때문에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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