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조항 헌법 불합치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조항 헌법 불합치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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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못해 매수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낙찰자가 낸 보증금을 국고에 바로 귀속시키도록 한 국세징수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3~08년 상반기 동안 국고에 귀속된 매수보증금은 250억여원으로, 이번 결정으로 국고 기대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78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 A사를 낙찰자로 정했다. 하지만 A사는 보증금 9억 2000만원만 내고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재공매를 통해 대금 96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B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 땅을 담보로 380억여원을 대출해준 D은행은 이 사실을 공사에 알리고 낙찰액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국세징수법 조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제외한 93억여원만 D은행에 배분했다. 이에 D은행은 보증금도 달라면서 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청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는 매수인이 낸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금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증금을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공매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매각 대상 재산의 담보권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계약 보증금으로 체납된 세액을 충당할지,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고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률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그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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