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소환] 권력형 비리 부른 폐쇄된 특권

[盧 전대통령 소환] 권력형 비리 부른 폐쇄된 특권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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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판대 오르는 전직 대통령] (상) 어두운 그늘

2009년 4월30일은 1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날’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통치리더십의 실종을 의미하며, 권력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잉태한다. 전직 대통령이 존경받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실태와 원인, 대안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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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부패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뒷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세번째다. 사법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전직 국가 최고 통치자였다는 상징성을 뛰어넘어 사회원로라는 측면에서도 리더십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계는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사법 처리를 받는 데 대해 “대통령제가 갖는 한계인 대통령의 폐쇄적 특권에 대한 견제와 자정능력이 결핍된 결과”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권력에 대한 혐오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심판에 처음 거론된 것은 1995년 10월19일이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각계에서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한달여 뒤인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됐고 보름 뒤인 16일에 전격 구속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1월24일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특별수사본부는 5·18 민주화항쟁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12월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반발해 서울 연희동 집 앞에서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다음날 새벽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체포되는 굴욕을 당했다.

12월21일, 5·18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뒤 이듬해 8월26일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는 뇌물죄와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가 적용됐다.

이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깬 결정으로 전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혐오증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권위가 통째로 무너지는 사회 해체에 가까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에게 ‘권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정치 혐오증이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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