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1999년 총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정해진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쪽은 이후 4년 동안 100억원밖에 모금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5년 3월 조건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념사업회쪽에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해 사업 부진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해 사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대법원 제1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1999년 총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정해진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쪽은 이후 4년 동안 100억원밖에 모금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5년 3월 조건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념사업회쪽에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해 사업 부진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해 사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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