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뇌물 살인죄 수준 처벌

5억넘는 뇌물 살인죄 수준 처벌

입력 2009-04-25 00:00
수정 2009-04-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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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8개범죄 양형기준 하반기 적용

앞으로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살인죄만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화이트칼라 및 성범죄 등의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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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기준안은 5월 중 관보에 게재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형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해 엄정한 양형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000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 기본형이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 가담 정도 등이 미약해 감경을 해도 징역 7~10년형으로 살인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받는다. 뇌물을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최저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기본형이 징역 5~7년, 감경을 해도 4~6년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안은 현재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3개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횄다. 살인 동기별로 성폭행 피해자의 살인처럼 동기에 참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유형, ‘묻지마 살인’처럼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유형에 속한다. 범행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살해했거나 본인의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살인을 교사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2유형-기본형’은 징역 8~11년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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