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의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대외무역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4-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