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험감독 수능급으로

초·중·고 시험감독 수능급으로

입력 2009-04-20 00:00
수정 2009-04-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교실에 교사 2명 이상 두기로

서울지역 초·중·고의 학교 시험 감독이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내신성적을 둘러싼 비리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교내 시험에서도 감독교사 명단을 시험 당일 공개하고 한 교실에 가급적 2명 이상의 감독을 둘 것을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 교시 쉬는 시간 감독관이 담당 시험장을 통보받는 수능시험에 준하는 감독 체계로 평가된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1개 학급을 2개 교실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거나 학부모 보조 감독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1년에 4차례 이상 열 것을 권고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4-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