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 우려되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예비·음모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자발찌는 재범 이상 등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게만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인 경우에도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2009-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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