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원자료 연구자에도 공개”

교과부 “수능 원자료 연구자에도 공개”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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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연구목적”… 대법원 판결 후 시기·범위 논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성적 원자료를 개인 연구자들에게도 제공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연구목적을 단서로 한 것이지만 상세한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어 일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의 최은옥 평가기획과장은 16일 “데이터에 기초한 실증연구로 교육정책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는 방향을 세웠다.”면서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등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연구 촉진방안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전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수능성적 분석결과 전문가 세미나 토론자료를 통해 “개인 연구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능력시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과장은 이날 이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수능성적 공개를 둘러싼 확정판결 이후라야 공개 시기와 범위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보엽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평가원에서 처음 공개한 수능 정보는 국회의원과 국회가 위임한 보좌관 등에게 연구목적으로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당초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개인 연구자들에게 수능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평가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수능성적 원자료 열람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평가원에 수능 원자료 열람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원은 자료 열람을 위해 서울 삼청동 평가원 건물 내 ‘보안실’을 따로 설치했다. 이곳은 일반인은 물론 평가원 직원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출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수능 원자료가 담긴 컴퓨터 2대를 이용해 원자료를 열람하게 된다. 원자료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안 되며 컴퓨터에 설치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가공한 뒤 이를 출력해 가져갈 수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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