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보험금 지급 감액 사유인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보험사는 감액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6000만원 가운데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조항이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상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인사 사고일 경우 감액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