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006년 8월 현금 3억원과 2007년 6월 100만달러 받았다고 변호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권 여사가 11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부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동석했던 문 변호사는 “이번 일에 대한 자책감과 걱정 때문에 권 여사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권 여사는 검찰의 배려로 중간중간 몇 번 휴식을 취하며 조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3억원과 100만달러에 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100만달러를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물음에는 “권 여사가 받은 것이라 밝혔는데 왜 자꾸 노 전 대통령이 부탁해서 받은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500만달러를 투자받은 것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변호사는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났는지는 몰라도 (500만달러 투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5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건호씨와도 상관없는 ‘순수 사업 투자’라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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