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 위험이 있는 의약품 가운데 항암제와 간질치료제 등 대체약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 처방중단 조치를 다음달 8일까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처방중단 조치가 유예된 품목은 간질치료 및 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 광동제약),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 소화기질환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 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 메니엘증후군(현기증이 주증상인 질환)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탤크 함유 의약품을 교환·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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