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산품’ 부처들 책임 떠넘기기

‘석면 공산품’ 부처들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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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 노동부와 식약청 등 석면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산품에 함유된 석면은 딱히 정해진 관리부처가 없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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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간 협조 제대로 안돼

‘탈크 석면’은 현재까지 일부 의약품과 화장품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나아가 탈크는 고무장갑, 크레파스, 에어백, 풍선, 수술용 장갑 등 공산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일반적인 석면은 냉장고·세탁기· 헤어드라이어 등 전자제품부터 자전거·오토바이 등 운송수단, 지붕재·천장재·단열재·방음재·바닥재·건물외벽 등 건축자재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호하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산품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탈크가 함유된 공산품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공산품의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같은 태도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화장품·의약품·공산품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정상으로는 노동부에 ‘석면 공산품’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면 규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다고 고시를 개정했다. ‘제품’은 일반 공산품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등을 규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관계자는 “실제로 공산품까지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특별법 제정을”

외국은 일찍이 석면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관리해왔다.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일본은 혹시라도 제품에 석면 포함 여부가 의심이 되면 제품의 담당자에게 안전한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시스템이 20년 전부터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석면 정보를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EPA)에서 공기청정법과 독성물질관리법을 통해 석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석면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부소장은 “석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현 차장은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적인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유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8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석면이 검출된 의약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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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이영준기자 min@seoul.co.kr
2009-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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