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판매 한우 9%가 젖소고기

서울시내 판매 한우 9%가 젖소고기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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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전자(DNA) 검사법을 활용해 젖소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서울시내 업소 10곳(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유전자 검사법을 적용해 이같은 업소들을 적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유전자 검사법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명예감시원들이 지난 2월23일부터 16일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대형유통점, 축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등 95개 업소에서 수거한 쇠고기 132건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1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1건은 한우가 아닌 젖소고기로 판별됐고, 1건은 한우와 젖소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S축산(동대문구 이문동), N축산(동대문구 제기동) 등 업소 10곳에 대해선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 등이 사용 중인 유전자 검사법의 구분 범위가 한정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적용한 모색(毛色) 유전자(MC1R) 분석은 소의 털색을 추적해 쇠고기 종류를 구분짓는 방식이다. 털색이 누런 한우와 그렇지 않은 젖소 등 육우(肉牛)를 식별하는 것만 가능하다.

유전자 검사법으로는 털색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해외산 육우는 구분할 수 없다. 대표적 육우인 홀스타인종 젖소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대량 사육되고 있어 미국, 호주 등에서 사육된 해외산과 구분되지 않는다. 대형 음식점 등에서 해외산을 ‘국내산’이라 속여 팔아도 적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육안 식별 외에는 유전자 검사가 대안”이라며 “국내 모든 연구소가 모색유전자검사법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반면 여정수(경북한우클러스터단장) 영남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이 같은 검사법은 쇠고기 음식점이나 판매점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도록 조장한다.”면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시행한 쇠고기 이력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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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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