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군회식 폭행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뉴스플러스] “군회식 폭행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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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회식자리에서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은 이후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2009-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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