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 수만개를 불법유통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저작물을 웹하드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하고 수익을 챙긴 이른바 ‘헤비업로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운영자에게 징역형으로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음악 파일을 업·다운로드하도록 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올린 3만여개의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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