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사건 관계인 6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로 수사서류를 작성한 혐의(뇌물 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강남경찰서 전 경제팀장 이모(49·현 압구정지구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로 강남서 소속 이모(49) 경사와 이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위는 강남서 경제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사건을 접수한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상품권 100만원, 현금 5900여만원 등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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