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 축소 확정

인권위 21% 축소 확정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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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편안이 조직 및 정원 21%를 줄이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직제 개정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5본부 22팀으로 구성된 인권위를 2국 11과 줄인 1관 2국 11과 3개 지역사무소로 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전부개정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감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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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 회원들이 인권위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 회원들이 인권위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개정령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본부-팀제에서 대국대과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인권정책국, 인권교육국, 홍보협력과 등 3개 과는 ‘정책교육국’으로 통합되며 침해구제국, 차별시정국 등 2개 국은 ‘조사국’으로 합치게 된다. 하지만 당초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차 개편안에 포함시켰던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사무소(18명) 폐지는 장애인 등 수요를 감안해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이 인권위 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개정령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위원장이 퇴장한 후 의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의결 직후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빨리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런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좀 더 잘 변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인권위측은 다음달 1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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