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고소내용 상당부분 확인

유력인사 고소내용 상당부분 확인

입력 2009-03-28 00:00
수정 2009-03-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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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씨·기자 2명 피고소인 신분 조사 계획”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7일 유족이 고소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됐다. 수사가 많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 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고,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4명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언론사 대표 1명,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등이다.

또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도 재소환된다. 경찰은 이날 “1차 소환 때 유씨의 진술에서 발견된 모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면서 “장씨의 소속사 김 전 대표가 25일 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만큼 피고소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소당한 언론사 기자 2명도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장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신인 여배우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술접대 장소로 이용된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주변의 7~8곳을 확인했으며,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 및 접대 대상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경찰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박성국기자 erin@seoul.co.kr
2009-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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