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25일 관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이모(42·구속)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800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전 은평경찰서 강력팀 소속 최모(44)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주는 대가로 980만원을 받아 챙긴 이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김모(52)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서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200만원을 받은 이 경찰서 강력팀 정모(40)경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112 신고를 20여차례 접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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