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받은 교사 승진 제한

불법 찬조금 받은 교사 승진 제한

입력 2009-03-25 00:00
수정 2009-03-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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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강화된다. 승진이 제한되고 ‘스승의 날’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에 대해선 4년 임기 후 중임을 배제, 교사는 교육전문직·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정기인사 때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교육감, 교과부 장관 등이 수여하는 ‘스승의 날’ 포상도 받지 못한다. 스승의 날 포상은 교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부 운영학교와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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