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H아파트 주민 217명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인근 재건축 아파트공사장 발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5708만 9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위는 결정문에서 “터파기 공사 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피해 기준인 70㏈(A)을 초과해 최고 77㏈(A)까지 평가된 곳의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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