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재건축 소음피해 5708만원 배상 결정

[뉴스플러스] 재건축 소음피해 5708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09-03-25 00:00
수정 2009-03-25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H아파트 주민 217명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인근 재건축 아파트공사장 발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5708만 9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위는 결정문에서 “터파기 공사 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피해 기준인 70㏈(A)을 초과해 최고 77㏈(A)까지 평가된 곳의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