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공정택 교육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역형을 받을 때만 퇴직하도록 법률상 규정돼 있어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학부모에게 공정택 후보자를 지지하라고 부탁하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초범이고 정년을 1년 남짓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들을 불러 “전교조가 수장이 되면 교육 현장이 피폐해진다.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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