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내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충전소와 담합해 시로부터 20 03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받은 보조금 612억원 중 12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인천시가 지난 5년간 법인택시들에 지급한 LPG 유가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회사는 등록 운전기사에게 1일 평균 30∼50ℓ의 차량 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등록 기사에게는 연료를 주지 않아 기사 스스로 연료를 구입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은 미등록 기사에게도 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택시본부는 또 “시가 지난해 말 인천시내 택시회사 노조와 함께 미등록 운전기사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가 갑자기 조사를 중단했다.”며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의원의 압력으로 조사가 중단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회사들은 미등록 기사의 차량운행 수입금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간 평균 748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인천시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차량을 불법 증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에서 노사협의 하에 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고, 택시회사에서 채용한 기사 명단만을 시에 통보하기 때문에 미등록 기사수를 파악할 수 없다.”며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