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70%가 회수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0건의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약 30%에 그쳤다.
C제약 수액주사제의 경우 2007년 2월 균 및 이물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생산된 물량 135만여개 중 6.6%만 회수됐다. 또 K제약 태반주사제도 같은 해 4월 안전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6만 930개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이처럼 의약품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의약품 회수가 전적으로 제약사에 맡겨져 있을 뿐 아니라 보건당국이 관련 정보를 전문가와 환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의약품 회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회수정보를 홈페이지의 한 곳에 모아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회수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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