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수시전형에 하자 있다” 낙방생 학부모 학교상대 소송

“고려대 수시전형에 하자 있다” 낙방생 학부모 학교상대 소송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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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의 학부모 18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전형 하자 때문에 떨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고려대의 전형과 관련, 낙방생 학부모가 학교측에 직접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17일 민태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 학부모를 대리해 이날 오후 4시 창원지법에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고려대의 일반전형에 입시 오류 의혹이 있으며,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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