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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