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기만 했던 ‘제천 에이즈’수사 성과 없이 검찰로

요란하기만 했던 ‘제천 에이즈’수사 성과 없이 검찰로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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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이즈 감염자 성관계 수사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 전모씨(26)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할 방법이 없어 전화 수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전씨를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구속했던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전파매개행위)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전씨로 인한 에이즈 추가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형법상 중상해죄를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진 70여명 가운데 한 건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전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천시 보건소가 해당 여성들의 성접촉 사실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7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70여개를 추려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접촉 여부를 확인해왔다.하지만 전화연결 자체가 쉽지 않았을 뿐아니라 통화가 된 여성들도 대부분 전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이 되더라도 경찰이 당사자에게 전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여성들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현재로선 자발적인 감염 검사만이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에이즈 관련법에는 감염 우려자의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한 뒤 “경찰과 보건당국으로서도 신원이 확인된 여성들에 대해 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특히 당사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불안감만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에이즈 보균자와 성관계를 가졌어도 병균이 옮을 가능성은 0.1~0.4%에 불과하다.”며 “전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전씨의 행각이 보도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0여명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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