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와 성접촉 1명 음성 판정

전씨와 성접촉 1명 음성 판정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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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저장 70명 신원확인 주력

에이즈 감염자의 성관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감염자 전모(25)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확보된 여성 7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술집 도우미 등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2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또 전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사진들을 확보해 이들을 찾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뒤 콘돔없이 2003년부터 6년여간 술집 도우미와 가정 주부 등 수십명과 성관계한 혐의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매개행위 및 절도)으로 전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제천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은 56명 가운데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52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전씨와 성접촉을 한 술집도우미 1명도 에이즈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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