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동구)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노모(구속)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앞서 이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회장에게 선거 때 1000만원 도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조 전 사장 등에게서는 사전이든 사후든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동구)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노모(구속)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앞서 이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회장에게 선거 때 1000만원 도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조 전 사장 등에게서는 사전이든 사후든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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