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치는 ‘무서운 10대들’

조폭 뺨치는 ‘무서운 10대들’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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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강제 성매매 화대 가로채… 알몸 폭행 동영상 유포

10대 소녀들이 인터넷 성매매에 이용하기 위해 알몸 여중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집 나온 여중생을 성매매시킨 뒤 화대를 가로채고 이들이 알몸 상태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A(19·여) 양 등 7명을 검거해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강북구 모텔에서 B(15)양 등 가출 여중생 2명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모습을 다른 피해자 C(13)양이 휴대전화로 찍게 해 자신들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동영상에는 피해 여성 2명의 성기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부터 이 동영상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밀려들자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퍼갔으며,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급속히 유포된 상태다. 앞서 A양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C양을 성인 남성과 성매매하게 한 뒤 화대 8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간 60여차례에 걸쳐 B, C양 등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5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를 통해 가출 소녀를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여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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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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