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골적인 노출에 국한”
유흥주점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의 경우 접대부가 성적부위를 노출하는 등 노골적인 노출의 경우에 한해 음란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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