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권했지만 환자쪽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구급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9일 A씨 부부가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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