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병력 없고 매달 300만원 벌어 생활고 의문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의 초등생 남매 피살사건의 범인은 친엄마인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살해된 남매의 친모인 이모(34·간호조무사)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남매의 부검 결과 시체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 3일 연행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데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N병원에서 미다졸람(수면유도제) 5㎎과 주사기 2개를 몰래 빼냈으며,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쯤 의정부시 가릉동의 집에서 11살짜리 아들 김모군과 9살짜리 딸에게 내시경용 수면 유도제를 감기약으로 속여 투약한 뒤 남매가 잠들자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숨진 남매를 거실로 옮겨놓고 옷장 안의 옷을 꺼내 집안에 흩트려 놓았다.
경찰은 죽은 남매가 평소 문단속을 철저히 했던 점,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시체에 반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씨는 검거 당시 “잠이 안 올 때 투약하려고 훔친 것이지 아이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수면유도제 앰플과 주사기 등이 거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것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 등에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스스로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했지만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없고 치료약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와 남편 김모(42·피아노 조율사)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300만원 가까이 벌었고 별다른 빚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밖으로 뛰어나갔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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