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해운업체인 S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을 통해 건넨 1000만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금 처리내역을 챙길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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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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