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등에 지정하도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모 위원장과 충남 인근 농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모 위원장과 충남 인근 농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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