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경찰을 무고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그룹 회장 아들 조모(33)씨는 “모 경찰서 소속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A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택시기사 등과 함께 신호 위반으로 A씨에게 적발됐는데 자신에게만 범칙 스티커가 발부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경찰 감찰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자 지난해 12월쯤 조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4~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3일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조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H그룹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려 조사를 더 해봐야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만큼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영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H그룹 회장 아들 조모(33)씨는 “모 경찰서 소속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A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택시기사 등과 함께 신호 위반으로 A씨에게 적발됐는데 자신에게만 범칙 스티커가 발부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경찰 감찰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자 지난해 12월쯤 조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4~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3일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조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H그룹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려 조사를 더 해봐야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만큼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영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2-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