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영구적 불구 상태… 청력·기억상실… 정신병 유발
■판례·학설로 본 중상해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교특법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될 때까지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특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험업계나 학계가 꾸준히 지적했지만, 관련 부처가 지금까지 ‘중상해’나 ‘형사처벌 기준’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6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특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당장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법무부는 “중상해는 형법상 개념이라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며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지침이 될지, 입법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결정된다.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중상해 사례가 많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실명을 중상해로 인정한 것과 두 달간 다리를 다친 것은 중상해가 아니라는 것이 전부이다.
형법 교과서에서는 혀나 성기 등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잘리거나 청력이나 기억을 상실한 것, 정신병을 유발한 것을 중상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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